서비스약관 본문
제1조그룹의 생성 및 권한, 관리
제2조광고소재와 권리보호
제3조이용제한
본 운영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쇼핑 광고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이용약관에 따라 카카오쇼핑 광고 서비스의 운영 기준과 회원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운영정책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회사는 광고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본 운영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그룹의 생성 및 권한, 관리
- 1.회원은 생성된 그룹을 광고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연결되어 있는 그룹에 접근하고, 그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2.회원은 그룹 생성시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스스로 보유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고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3.매니저 회원으로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과 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이용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한 다음 마스터 회원으로부터 가입 초대를 받은 후 초대를 수락하거나 직접 마스터 회원에게 매니저 등록을 요청한 후 마스터 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4.매니저 회원의 행위는 마스터 회원의 행위로 인정되고 마스터 회원은 매니저 회원의 그룹과 관련된 모든 활동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초대 및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5.매니저 회원은 자신이 속해있는 그룹에서 나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 6.그룹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마스터 회원에게만 있습니다.
- 가.매니저 회원을 초대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한
- 나.매니저 회원 추가 요청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권한
- 다.그룹에서 특정 매니저 회원을 내보낼 수 있는 권한
- 라.사업자 정보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
- 마.그룹의 이름을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권한
- 바.매니저 회원에게 마스터 회원의 권한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
- 7.마스터 회원은 권한설정 기능을 통하여 다른 회원에게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 받은 회원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스터 회원은 매니저 회원이 권한설정을 제외한 방법으로 회원의 권한을 양도하거나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과 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회원의 권한을 해제하고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8.마스터 회원은 개인 그룹에서 매니저 회원에게 마스터의 이전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9.회원은 그룹에 등록된 사업자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카카오쇼핑 광고센터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0.그룹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광고집행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룹을 생성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나.광고의 게재 및 운영에 대한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업/상품/사이트를 광고하기 위해 그룹을 생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 다.관련 법령이나 서비스 매체의 정책 변경으로 광고 게재가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
- 라.본 운영정책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광고소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마.관련 법령 및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과 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 또는 회사의 가이드에 위반되는 경우
- 11.마스터 회원은 아래 각 호의 조치를 선행한 후 카카오쇼핑 광고센터에서 직접 그룹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과 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 등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 가.광고 집행 계약의 해지
- 나.광고 집행 비용 지불
- 다.매니저 회원 내보내기
- 마.카카오비즈니스 통합 회원 계정 소속 자산 해제
- 바.기타 회사가 정한 가이드 및 정책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
- 12.회사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및 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이용약관과 본 운영정책 등을 위반하여 그룹 삭제 또는 이용제한 조치된 회원이 다시 그룹을 생성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제한 조치 사유 관련 동일 사업자 정보로 다른 회원이 그룹을 생성 또는 운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3.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약관 제11조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환불은 대상이 되는 그룹의 마스터 회원과 매니저 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은 광고 운영 담당자와 협의 후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환불 받을 수 있는 계좌는 개인 그룹의 경우 마스터 회원의 명의 계좌, 개인사업자 그룹의 경우 그룹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의 사업용계좌 혹은 사업자 본인의 개인 명의 계좌, 법인사업자 그룹의 경우 그룹에 등록된 사업자법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제2조 광고소재와 권리보호
- 1.광고소재와 광고 대상의 연관성
- 가.광고소재는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과 연관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결화면이 있을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나.광고소재에 기재된 광고 주체, 사이트명, 수식어나 설명 등에 기재된 표현 등은 연결화면 내에서 확인되는 한 원칙적으로 게재를 허용하며, 해당 회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심사하지 않습니다.
- 다.광고소재는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과 연관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결화면이 있을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지식재산권의 보호
- 가.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먼저 침해한 자를 상대로 광고게재 중지요청,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기재의 삭제요청 등의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 나.회사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광고의 게재 중단을 요청해 오는 경우, 해당 요청인에게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회사는 요청인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소명하였을 경우, 요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광고를 게재한 회원에게 해당 지식재산이 적법한 권리 또는 권한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라.회사는 요청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된 광고를 게재한 회원이 해당 지식재산이 적법한 권리 또는 권한에 의해 행하여진 것임을 소명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으며, 만약 소명하였을 경우라면 임의로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단하는 대신 요청인에게 소명 내용을 안내합니다.
- 마.회사는 특정 광고나 광고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결정/명령문, 기타 관련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등이 제출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바.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지식재산권의 존재여부 및 효력범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정책에 따릅니다.
- 3.기타 권리 보호
- 가.회사는 광고 게재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준을 준용합니다.
- 4.부정경쟁행위 방지
- 가.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며, 아울러 “부정경쟁행위”로부터 회원 등을 사전에 보호하거나 동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 나.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과 이용자간 광고 게재 등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문, 기타 관련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등이 제출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용제한
- 1.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른 집행 제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관련 법령 및 카카오비즈니스 약관, 본 운영정책, 심사가이드, 기타 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 나.위 가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는 등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마.서비스 매체 또는 이용자가 광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과 서비스 매체 또는 서비스 매체 이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바.회사 및 서비스 매체의 명예ㆍ평판ㆍ신용이나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광고 서비스 또는 서비스 매체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아.광고소재가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이용자에게 불쾌감, 두려움, 혐오감 등을 조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 자.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 및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 소비자보호기관, 언론 등에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도가 된 업체 또는 지속적인 피해신고(구매, 개인정보 등)가 접수된 업체의 광고 또는 이와 동일 유사한 광고
- 2.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이용약관 제16조에 따른 이용 제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회원이 광고집행비용 및 계약해지 수수료의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나.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결제수단을 도용하는 경우
- 다.회원이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 라.회원이 관련 법령 및 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 마.회원이 회사의 경고 또는 이용제한 조치에도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과 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을 고의적 및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 바.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이용약관 제16조에 따른 이용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회사는 회원이 신청한 광고가 카카오 비즈니스 이용약관, 본 이용약관, 광고운영정책 등에 위반되는 경우 광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제한할 할 수 있습니다.
- 나.회원 계정의 생성 및 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약관, 본 정책에 위반 시, 계정 생성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생성 및 이용 시 탈퇴나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약관, 본 정책에 위반 시 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라.서비스 및 계정 이용 제한은 한시적 제한에서 영구적 제한으로 단계적으로 제한되지만, 즉시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4.제3항에 따라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회원이 이용 중이던 다른 그룹 또는 동일 사업자 정보로 생성, 운영되는 그룹(다른 회원이 생성하는 경우 포함) 및 회사의 다른 카카오비즈니스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광고집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5.마스터 회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터 회원 및 해당 그룹에 소속된 회원의 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그룹 및 광고운영 관리 등 해당 회원의 관리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생성 및 사용하는 경우
- 나.무분별하게 불필요한 매니저 회원을 초대하여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6.회사가 본조에 따라 이용제한 조치를 하여 환불 등이 필요한 경우, 카카오쇼핑 광고센터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광고 집행 비용을 환급합니다.
부칙
본 운영정책은 2023년 06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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