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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발송 법률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메일 제목 및 내용 작성 방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정보전송의 유형 및 주요 내용
  •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하며, 본문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해야 함
  • - 또한 본문 안에는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및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함
  • 수신자의 수신거부(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부호, 특수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하는 방법을 조작하여서는 안됨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대출광고)와 같이 변칙 표시하여서는 안됨
  • 수신거부방법은 수신자가 본문 내에 “[수신거부]”등을 눌러 곧바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다른 정보를 요구하여 절차를 번거롭게 하지 말아야 함

광고 수신에 동의를 받은 이메일 전송자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여야 함.

수신거부 후 재전송 금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하며,
    전송자에게 다른 영업점이 있다면 그들과도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광고 재전송을 금지해야한다.
  • 수신자의 수신동의철회 및 수신거부의사는 공휴일과 무관하게 실시간 또는 1일 단위로 확인하여 다음 광고부터 전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의무를 준수한 광고 예시
보낸사람
mr1234@xxxx.com
받는사람
miss567@xxxx.co.kr
(광고)화장품 광고
보낸날짜
Fri, 06 nov 2015 11:37:23 +0900
추후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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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xx동 xxx-xx 번지 ○○○ (주) 대표전화 : 02-xxx-xxxx
이메일 : webmaster@○○○.com

※ 법률 제 42조의 2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의 경우 “(광고)” 표시 여부와 상관 없이 청소년에게 전송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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