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스팸운영정책

기타 규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전송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법 개정 ‵14.5.28)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 2.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 다수의 이메일주소, IP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서는 안된다.
  • 사람이 아닌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탈 등 웹메일서비스 계정을 등록(생성)하여서는 안된다.
  •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 예시
  •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의 금지 :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기재하였으나 고의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거나 해당 수신거부의사를 전송자가 아닌 타인이 수신하도록 설정 등
  • -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의 금지 : 이메일ID로 많이 활용되는 영어단어를 조합함으로써 이메일 주소를 생성해내는 기술
  • -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의 금지 : 스팸 전송에 사용될 이메일 주소를 다량 확보하기 위해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반복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기술
  • -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오픈 릴레이 및 프락시 이용 좀비감염, SMTP 정보 조작 및 발신자의 주소를 삭제하거나 다른 이메일 주소로 변경, 조작하는 것과 같은 메일 헤더 정보 조작.
이메일주소 자동수집 유통 이용 제한
  •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주소추출기와 같은 이메일주소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주소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수집된 이메일주소를 판매, 유통해서는 안된다.
  • 이렇게 수집, 판매 유통이 금지된 이메일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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